기소의견 송치 평균 수사기간 114.6일 소요
이학영 의원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근로자 사상 사고 156건 중 85%는 아직도 조사 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9월 말까지 총 156건이 입건됐다. 이 중 85%인 133건은 아직도 조사 중인 단계다(표 참고).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청이 가장 많은 25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이다.
서울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이었다.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로 집계됐다. 강원지청과 광주청, 경기지청은 각각 150일, 146일, 128일로 다른 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