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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대재해법 시행 후 156건 입건…85%는 아직도 수사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8: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56

조사중 133건…기소의견 송치 23건 그쳐
기소의견 송치 평균 수사기간 114.6일 소요
이학영 의원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근로자 사상 사고 156건 중 85%는 아직도 조사 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9월 말까지 총 156건이 입건됐다. 이 중 85%인 133건은 아직도 조사 중인 단계다(표 참고).

[자료=이학영 의원실] 2022.10.12 swimming@newspim.com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청이 가장 많은 25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이다.

서울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이었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로 집계됐다. 강원지청과 광주청, 경기지청은 각각 150일, 146일, 128일로 다른 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학영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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