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960원 ↑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4.65% 인상(470원)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6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지난 1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
2023년 생활임금 1만 580원을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으로 올해 대비 9만8230원 인상된 221만1220원을 받게 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등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인상된 생활임금 결정으로 동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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