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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시험대] ③ 공소청·중수청 체계는 짰지만…'보완수사권' 형소법으로 남은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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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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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설치법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 중수청 설치법안은 20일 상정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쟁점이 형소법 개정으로 미뤄졌다.
  • 여권은 보완수사요구권 허용으로 당론 정했으나 법조계에서 존치·폐지 의견이 갈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법 통과해도 검사 직접 보완수사 여부 '미결'…형소법 개정 숙제로
"수사 수년간 표류 우려" vs "70여년 고질적 폐단"…보완수사권 찬반 팽팽
특사경 지휘·전건송치 논의 등…형소법 개정 '할 일 목록' 줄줄이
검찰 내부도 혼란...구자현, 檢전체 구성원에 이메일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 설치법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오는 20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의 큰 틀은 제도화됐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제로 미뤄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6·3 지방선거 이후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민주당은 지난 2월 5일 정책의원총회(정책 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다만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의 구체적 범위와 행사 방식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한 상태다.

보완수사권이란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되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권한이다.

그간 여권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줘야 한다'는 신중론과 '보완수사요구권이면 된다'는 강경론, '보완수사요구권도 안 된다'는 초강경론이 맞서는 구도가 이어져 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정책의총 후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 '부산 돌려차기'도 보완수사 덕…"보완수사 통째 폐지는 과잉"

현행 형소법 제196조 제2항은 검사가 법이 정한 세 가지 경로(제197조의3제6항·제198조의2제2항·제245조의7제2항)로 넘어온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이 현재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된 것과 달리, 보완수사권은 해당 경로를 통해 넘어온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파장이 특정 범죄군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통째로 없애면 특정 범죄군만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경제범죄부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대재해, 나아가 억울한 피의자 구제까지 모든 사건 영역에서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조계 일각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전병덕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그 결과가 다시 돌아오는 데만 통상 몇 달이 걸리고, 요구가 두세 차례 반복되면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느라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사기관끼리 주고받는 행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불안한 신분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대표 사례로 거론한다. 처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전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이 송치 이후 추가 수사에 나서면서 성폭력 범행 의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 남용이 걱정된다고 해서 제도를 통째로 없애자는 건,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일"이라며 "이미 형사소송법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안전장치는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 檢, 직접수사권 있어도 99% '통째 반송'…보완수사권 실효성 논란

반면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보완수사권이 막대한 권한을 주는 한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본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 강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수사결과에 대해 공소관이 추가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하면, 그 남용과 위법 가능성을 통제할 제3자가 없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와 중복수사, 사건 장기화 같은 폐단이 발생한다"며 "이런 문제가 지난 70여 년간 한국 형사법의 고질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시 사건 전체를 경찰에 돌려보내는 '결정' 방식을 99.6%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짚어 보완하는 '추완' 방식은 0.4%에 그친다는 대검찰청의 2024년 기준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사실상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쥐고도 정작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보완하기보다는 사건 전체를 경찰에 되돌리는 방식을 선택해왔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기존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갖고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경찰·검찰이 원팀으로 협력하되,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판 단계에 집중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외에도 형소법 개정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줄줄이 산적해 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에는 조직 구성만이 주로 규정돼 있고, 해당 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할지는 형소법에서 별도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소청법에서 삭제한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을 형소법에서도 정비할지 ▲중수청 수사관에게 송치·불송치 등 수사 종결 절차를 어떻게 부여할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의 개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형소법상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킬지 여부 등이 대표적인 후속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런 엇갈린 평가를 고려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포함해 여러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통해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3~4월 보완수사 존폐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간 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형소법 개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의 혼란도 심해지는 모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출범과 함께 "상징적 의미에서 현 검찰의 인지 부서를 다 없애버릴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거래조사부, 금조부, 합수본 등이 대상인데, 입법권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 중이며 확실한 변화 방향은 모르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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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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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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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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