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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發 먹구름…"내년 수입보험료 전년比 2%↑ 그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09:41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09:41

생보사 0.3% 손보사 3.9% 성장에 그칠 전망
IFRS17 도입 후 주요 성장지표 될 위험보험료도 부진
"리스크관리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내년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6일 보험연구원은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저축 및 투자형 상품의 실적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0.3%, 손해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3.9% 증가할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생명보험사들의 주력상품 중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 수요 축소에도 갱신 보험료 중심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이 예상됐다.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저축보험 실적 둔화로 2.0%,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에 따른 신규 수요 축소로 6.9% 감소가 전망됐다.

손해보험사들의 상품들 중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및 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8%, 자동차보험은 올해 상반기 보험료 조정 효과와 온라인채널 확대 등으로 1.1%,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5.9% 성장이 예상됐다.

초회보험료의 경우 생보사들은 보장성보험과 일반저축성보험,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저축성 초회보험료는 연금보험 회복세에도 저축보험의 금리경쟁력 약화에 따른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변액저축성 초회보험료는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됐다. 손보사들은 건강보장 수요 확대로 장기 상해 및 질병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장기 저축성보험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험보험료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은 수취한 보험료가 모두 보험영업수익으로 인식되지 않고 제공된 보험서비스를 기준으로 보험영업 수익이 인식된다. 위험보험료는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영업손익의 원천이 되는 지표로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생명보험의 개인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 성장률은 각각 0.9%, 5.5%로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보험산업은 장·단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모형의 확장성과 역동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장기 추세로 제도 불확실성과 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기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IFRS17 등 새로운 국제규범의 시행과 1~2인 가구 비중 증가 등 소비자 구성의 변화라는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사업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산관리시장과 전자금융업, 보험의 연계 등 시장의 경계를 확대하고 가구·세대별 또는 중소기업의 위험관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시장세분화와 유연한 조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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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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