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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재수 의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손해배상액 67억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25

5일 오전 문체위 국정감사
블랙리스트 소송 배상금 추가 전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 손해배상액이 6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중 7건이 종결됐다고 5일 밝혔다.

전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6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2022.10.05 89hklee@newspim.com

이어 전 의원은 "4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건은 화해 권고 결정,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으며 7건 모두 국가배상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종결된 소송 중 배상금액이 가장 큰 건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예술인 1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법원은 국가가 14억4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7건의 소송 중 아직 판결이 진행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건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받은 바가 있어 국가배상금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는 원고 일부에게 판결된 배상금만 45억3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재수 의원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예술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이어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발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도보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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