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SLA)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회사 재정이나 상황 등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 사내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요구에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변호인은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에 SEC와의 2018년 합의 사항 파기·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독일 테슬라 기가팩토리 방문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2022.03.2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변호인은 전날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총구에 마개를 씌운 것과 같다"며 "SEC의 요구는 언론의 자유와 공개 토론 자유를 할 수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3월에도 SEC의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전 승인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머스크와 SEC의 합의는 2018년 8월 7일 머스크가 자신의 전기차 회사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했다"는 트윗으로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소동에서 시작됐다.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를 번복했고, SEC는 머스크가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며 주식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 20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냈고 머스크는 테슬라 회장직을 포기했다. 또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이후에도 머스크와 SEC의 갈등은 계속됐다. 머스크는 작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 처분 여부에 대해 질문을 올렸으며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다. 이에 SEC는 지난 2월 SEC는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매도 트윗을 두고 2018년 합의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이제 SEC를 통제해야 할 때"라며 "SEC는 머스크를 끊임없는 위협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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