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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피해자 순직 적극 추진' 답변해"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5:44

"산재 결정되면, 순직으로 특별승진 가능"
"순직 및 재해보상금 조속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를 순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피해 역무원의 순직 추천 여부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요청 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또 "산업재해로 결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께,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순찰 도중 자신을 스토킹했던 피의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전씨는 지난 2021년 10월 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2021년 10월 13일자로 바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직위해제 중인 피의자 전씨가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 망에 접속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행적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사에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실이 법조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 중 사망했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라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인정한다. 2008년 병원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서다가 퇴원환 환자가 찾아와 흉기로 찔러 사망한 간호사 유족이 제기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산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김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직위해제 상태의 피의자가 공사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던 점과 과거부터 2인 1조 순찰 등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은 순찰업무 중 일어난 사건으로 순직처리가 당연하다.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순직과 특별승진, 재해보상금 지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주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미흡 때문에, 역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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