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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이노베이션 등 3곳,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입찰담합…공정위, 과징금 2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2: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속스캐너‧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고속스캐너 등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옛 청호컴넷)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와 태화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진행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또한 우리은행이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는 태화가 센트럴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기존 납품 제품과의 호환성 문제로 태화가 사실상 유일하게 수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서였다. 센트럴이 태화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입찰에서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조사로 업체별로 부과되는 과징금액은 나루 7900만원, 태화 1억2700만원, 센트럴 2200만원이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의 금융상품 가입·해지·변경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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