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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수희 강동구청장, 28일 원희룡 만나 GTX-D 첫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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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출범 이후 첫 회동...9월 말 건의자료 제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오는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강동구 경유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22일 뉴스핌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 구청장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원 장관을 직접 만나 GTX-D노선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노선을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로 발표한 바 있다.

후보 시절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대화 나누는 이수희 강동구청장 [사진=이수희 후보 캠프]

이에 강동구는 가파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강동구의 교통수요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며, 자체 시행한 용역에서도 강동구를 경유하는 3개 대안(고덕, 길동생태공원, 천호) 모두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경유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구청장은 "서울 동부권, 특히 강동구를 경유했을 때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잠실 쪽은 교통이 꽉 찼고, 동부 쪽으로 교통이 많이 집결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강동을 경유하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려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과 소규모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6만명의 인구가 몇 년 후에는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파른 인구 증가는 교통수요 급증으로 이어져 도시철도망 구축 외에도 이를 해소할 추가적인 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동구는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서부권 신규 노선 검토'를 밝힌 뒤 주민서명을 실시하고 자체 용역을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확보됐다는 용역 결과에도 불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강동구 경유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강동구는 원 장관과의 면담뿐 아니라 국토부가 지난 6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연구' 용역에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민원 동향 등 사업의 필요성을 작성한 건의 자료를 9월 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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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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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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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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