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최근 제223회 정례회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과 생존권‧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제시했다.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사진=여수시의회] 2022.09.19 ojg2340@newspim.com |
여러 가지 출항 규제 중에서도 시의회는 1000m 시계 제한을 건의 주제로 다루고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규정이다"라는 입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에서 운항 가능 시계를 1000m로 제한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건의문에는 ▲시계 제한 1000m에서 500m로 완화 ▲운항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 장비 확충 및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 장비 구축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투입으로 해양 영토 확장과 해양 주권 실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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