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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면제요건 강화...SOC・R&D 예타기준 500억→1000억 상향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9:19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예타면제 최소화
예타 면제된 사업들 적정성 검토…국회 심사 강화
대규모 복지사업 시범사업 확대…사후 검증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예타면제 '최소화'

우선 정부는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타 면제 사업들은 이명박 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최근 예타 면제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면제요건이 불명확한 탓으로 보고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도 까다롭게 해 예타 면제 남발을 줄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9.13 soy22@newspim.com

구체적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 제외되도록 면제요건을 구체화한다. 또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결을 받은 사업에 한해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국가간 협약이나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대통령 재가 또는 국회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해 면제할 계획이다.

◆ 예타 면제된 사업들 '적정성' 검토…국회 심사도 강화

예타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예타 면제된 사업에 한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고 봤다.

이에 예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호화 공공청사나 면제 사유 없이 법령 규정만을 토대로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도 강화한다. 예타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자료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면제사업의 소관부처, 사업명, 면제 근거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필요성・기대효과 등의 추가 제출을 의무화한다.

◆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확대…사후 검증도 강화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도 확대한다. 상당수 대규모 복지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에 대한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이후 사후검증과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복지사업에 대한 사후검증나 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인데 이를 사업시행 2~3년 후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신속 예타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타 수행에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통해 대상 선정과 조사기간을 총 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신속 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예타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타 조사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500억원~1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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