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부, 예타 면제요건 강화...SOC・R&D 예타기준 500억→1000억 상향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9:19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예타면제 최소화
예타 면제된 사업들 적정성 검토…국회 심사 강화
대규모 복지사업 시범사업 확대…사후 검증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예타면제 '최소화'

우선 정부는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타 면제 사업들은 이명박 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최근 예타 면제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면제요건이 불명확한 탓으로 보고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도 까다롭게 해 예타 면제 남발을 줄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9.13 soy22@newspim.com

구체적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 제외되도록 면제요건을 구체화한다. 또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결을 받은 사업에 한해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국가간 협약이나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대통령 재가 또는 국회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해 면제할 계획이다.

◆ 예타 면제된 사업들 '적정성' 검토…국회 심사도 강화

예타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예타 면제된 사업에 한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고 봤다.

이에 예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호화 공공청사나 면제 사유 없이 법령 규정만을 토대로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도 강화한다. 예타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자료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면제사업의 소관부처, 사업명, 면제 근거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필요성・기대효과 등의 추가 제출을 의무화한다.

◆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확대…사후 검증도 강화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도 확대한다. 상당수 대규모 복지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에 대한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이후 사후검증과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복지사업에 대한 사후검증나 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인데 이를 사업시행 2~3년 후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신속 예타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타 수행에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통해 대상 선정과 조사기간을 총 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신속 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예타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타 조사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500억원~1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