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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법제화 꼭 필요...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목표"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8:48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48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건전재정 기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수"
"법 통과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지연돼왔는데,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또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다"며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2%로 축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올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며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유지돼오던 SOC・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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