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연금공단이 1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이겼다.
- 대법원은 유령주식 배당사고 책임을 인정해 원심을 확정했다.
-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 6000주가 입고됐다.
이후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 51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배당의 과·오지급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피고 매도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손해액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삼성증권이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