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도 유사 사고 발생…"중대법 적용검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산재 사고를 낸 SK지오센트릭을 대상으로 경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31일 SK지오센트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1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고용부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전날 오후 3시35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에서는 생산공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부는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부산청, 울산지청)들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SK지오센트릭 내 산재 사고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월 20일 SK지오센트릭 공장에서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당일 석유·화학업종 등 2160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 진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