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수술 넘어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 확장
[서울=뉴스핌] 박가연 인턴기자 = 교보생명은 11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 2종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신상품 개발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2024년 고객이 필요한 보장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을 탑재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 위험률 2종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업계 최초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 보험금을 보장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진단과 수술 중심이었던 기존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를 응급치료 단계까지 확장해 치료 여정 전반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특약은 질병뿐 아니라 운수사고, 추락 등 모든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한다. 또한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해 위급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여정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