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m 높이서 추락…병원 이송했으나 사망
작년 2월 같은 장소에서 또 사망자 발생
사고현장 공사금액 50억원↑…중대법 적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소백건설에서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경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소백건설의 SB타워2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8년생)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6시30분경 숨을 거뒀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동 중 1.7m 높이의 집수정 개수부로 덮개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이번 현장 사망자 발생으로 소백건설은 중대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소백건설의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더욱이 이번 소백건설의 사고현장은 지난해 2월 9일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항타기에 의해 인발된 부품(케이싱)이 날아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장소와 같은 곳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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