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감전사…공사액 50억 이상 '중대법'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지종합건설에서 현장 근로자 1명이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2시10분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원청 근로자 A씨(69년생)가 감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당시 A씨는 공사현장 철근 절단 작업중 철근 절단기에 감전돼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사고가 발생한 성지종합건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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