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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개정, 입법 취지대로 간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7:10

"노동자 생명·건강과 연관…규제 완화 엮어선 안돼"
대우조선 손배소에 "노조행위, 법테두리에서 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중대재해법 완화'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다.

노동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에 맞게 기업 처벌을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촉발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 고용부 장관 "노동자 생명·건강과 연관"…중대법 완화에 선 그어 

이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 완화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완화하면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영계와 대립 중이다.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날 이 장관의 언급에 따라 노동계 우려와 달리 처벌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를 산재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오는 10월 중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은 중대재해법 모호성을 걷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 감축 노력을 위한 이정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노동부의 우선 정책 추진 과제로 산업안전보건, 특히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이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제시한 전례가 없었다.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중대재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10월 중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안혹 있다"며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안전보건 체계를 작동해야 하는데 기업은 처벌을 피하려 서류 작업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 손배소, 불법행위 하지 않는 게 중요"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이 장기 파업에 참가한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51일간 파업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노조 행위는 현 정부 방침인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모든 조직에 있어 법 규율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 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선 민사상 형사상 면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모든 공동체 구성원 노사 주체가 법을 지키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해 갈등을 해결하고, 그것이 상생과 연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게 해외사례나 손배가압류 유형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교섭 의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과의 체계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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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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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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