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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침투하는 마약…"컨트롤타워보단 수요차단 수사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7일 08:00

강남 유흥주점‧캠핑장 등 전국서 마약 활개
올해 5월까지 마약 사범 전년비 20% 증가
윤 청장, 취임 후 가장 먼저 '마약 경보 발령'
경찰청, 마약류‧불법도박 수사에 위장수사 검토
"위장수사 공적이익 더 커…마약 수요차단에 중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최근 마약이 연령, 국적, 장소 불문하고 일상 곳곳에 침투하면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됐다. 특히 마약이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다 보니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마약 '수요 차단'을 위한 수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대마 유통·판매 피의자 12명을 포함, 이들로부터 대마를 매수·투약한 166명 등 모두 1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붙잡힌 매수 피의자 전체 90.9%가 20대~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피의자 166명 중 20대가 95명, 30대가 5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대는 11명(6.6%), 50대 4명(2.4%)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 [사진=경찰청] 2022.04.01 ace@newspim.com

최근 도심 곳곳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종업원과 손님 2명이 숨지고, 이와 관련한 유통책 등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지난 22일에는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상 행동을 보인 3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에도 부산에서 30대 남녀가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마약을 하자'는 범죄 공모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1일 '마약을 하자'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실제로 마약 사범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5월 총 470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31명보다 19.6%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의 규모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국경단계에서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1272㎏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14㎏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했다.

특히 1㎏ 이상이 넘는 대형 밀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 대마류 뿐만 아니라 펜타닐 같은 신종마약류의 적발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이런 상황을 반영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강남지역에 마약경보를 발령한다"며 "강남 일대를 필두로 해 전국 유흥가 밀집지역에 강력한 마약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청장 취임 후 일선에 배포된 '제23대 경찰청장 전략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문건을 보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위장수사를 마약류 및 불법도박 수사에도 확대 적용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청장은 "위장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성범죄 때문에 도입됐는데 마약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의견 제시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실무에서는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있어 말 그대로 검토 단계"라고 한발 물러섰다.

일선에서는 마약 범죄에 위장수사를 확대하면 악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미국에선 마약, 무기, 인신매매 등 내국인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사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위장수사의 필요성은 인식되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악용, 남용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수사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즉 사후 관리가 문제인 것인데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부작용보다는 (위장수사의) 공적이익이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에서 마약 수사 정책은 공급 차단보다는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마약청' 같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마약청은 공급 차단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고, 여태까지 성공한 전적이 없다"면서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제조국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마약을 소비하지 않도록 수요 차단 쪽으로 수사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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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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