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술을 마신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을 유통하고 공급한 혐의를 받는 유통책 4명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책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남성 손님 A씨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강남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지난달 5일 이 주점에서 A씨와 30대 종업원 B씨가 필로폰이 섞인 술을 마신 뒤 숨졌다. 경찰은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들이 '필로폰 중독사'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숨진 남성이 발견된 차에서는 21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유통책을 추적한 결과 지난달 27일 공급책과 유통책 등 총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20g, 대마 250g, 엑스터시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주사기 수백개를 압수하고 유통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22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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