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국내 소득은 과세 대상"...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신용카드사 관할 세무서 상대로 소송 제기
과세관청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 과세 정당"
1·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 "법인세 판결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국내에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 등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남대문·중부·영등포·종로 등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의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마스터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으로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 0.01%를,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를 지급했다.

과세관청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원천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이고, 그 용역의 공급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고지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 소득의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심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표 사용료 소득이자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 과세가 타당하다"면서도 "나머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사의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사업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법인세 지급 의무가 없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얼마인지 가려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상표권 사용료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고,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분담금인 사업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이 법인세 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과 달리 법인세 과세 대상을 구분해 일부 처분만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마스터카드사의 의무는 상표권 사용 허락 외에는 없다"며 "국내 신용카드 거래는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과는 무관하므로 국내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 소득"이라고 봤다.

이어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 비욜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의 로열티로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로열티라고 볼 수 있는 국외 신용결제 금액의 0.03%, 국외 이용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로서의 사업 소득"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인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발급사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원심 판단과 동일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일부를 구분해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해 법인세 과세를 정당하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마스터카드사가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액이 사업소득"이라며 "이의 소득 성격은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일부를 사용료 소득으로, 나머지를 사업 소득으로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해서도 이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오랫동안 문제됐던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관해 그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