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 불기소는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으로 일한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는가 하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시켰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2022년 공제23·24호'로 입건한 뒤 3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이에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사세행의 재정 신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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