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익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처벌할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의사에게 '생명 경시' 모욕적 언행 들어
1심·2심 유죄 →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모욕적 언행을 한 의사의 만행을 알리겠다며 병원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A씨의 모친은 B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집도했던 C의사가 '수술하다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 죽은 것'이라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문구와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전단지를 B병원 앞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망인의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로부터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말을 전단지에 기재해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이상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한 C의 의료적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C개인의 일탈적인 언사를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단지의 주된 취지는 C가 사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발생 후 담당 의사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에서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C에게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원망이나 억울함 등 다른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C의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며 "위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고 그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