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이 30일 은행권 ETF 신탁 단기투자자 다수가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경보를 발령했다.
- ETF 신탁 평균보유기간은 42일인데 6개월 이내 해지계약의 91.7%가 선취수수료를 택해 은행 수수료가 최적 대비 7.2배 많았다.
- 금감원은 1년 이내 투자엔 후취수수료가 유리하고 은행 ETF 신탁은 거래비용·실시간 매매 측면에서 단기 반복매매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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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내 증시 호황으로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단기 투자자 대부분이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실제 받은 수수료는 투자 기간에 맞는 최적 수수료를 적용했을 때보다 7배 이상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판매액은 총 64조원, 판매 건수는 103만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판매액은 지난해 1월 7000억원에서 같은 해 12월 1조2000억원, 올해 3월 5조6000억원, 5월 10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판매액은 지난해 12월보다 8.8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이 ETF 신탁을 통해 거둔 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이었다. 월간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12월 102억원에서 올해 5월 1036억원으로 10.2배 증가했다.

ETF 신탁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42일로 단기매매 성향이 뚜렷했다. 보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거래가 62.7%였으며 3개월 미만은 85.9%, 6개월 미만은 94.6%에 달했다. 10일 이내 매도한 초단기 거래도 37.9%를 차지했다.
그러나 6개월 이내 해지된 계약 가운데 91.7%가 단기 투자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할 때 투자금의 약 1%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다. 후취수수료는 해지 시점에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1년 이내라면 대체로 후취 방식이 유리하다.
실제 10일 이내 해지된 계약의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98%였고 1개월 이내는 96.4%, 3개월 이내는 93.8%였다. 반면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40.9%에 그쳤다.
은행이 받은 수수료도 적정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이 1년 이내 해지 시 후취수수료, 1년 이후 해지 시 선취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한 최적 수수료는 545억원이었다. 반면 은행이 실제 받은 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7.2배 많았다. 해당 기간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조9100억원이었다.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고객 매각차익의 13.6%에 해당한다.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도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계좌 가운데 5% 이하 비중은 58.1%였으며 3% 이하는 20.8%였다. 목표수익률이 3% 이하인 계약의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99%를 웃돌았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70대 남성 A씨는 1억원으로 동일한 반도체 ETF를 13차례 거래하면서 선취수수료 1704만원을 냈다. 후취수수료를 선택했다면 수수료는 56만원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됐다. 수수료 절감액과 복리효과를 합한 손실 규모는 총 2421만원으로 계산됐다.
고령 투자자의 ETF 신탁 거래도 늘었다. 올해 5월 전체 매수자 가운데 65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31.7%로 지난해 12월 28.3%보다 상승했다. ETF 신탁 투자자의 평균연령은 59세였으며 가입 채널은 대면 방식이 93.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투자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후취수수료가 고객에게 유리하다"며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를 통한 직접매매보다 거래비용이 높고 실시간 매매도 불가능해 단기 반복 거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