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 64% '층간소음'으로 갈등 경험
정부, 분양가 가산 허용 등 시공사 인센티브 확대
"분양가 인상 쉽지 않아…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의 첫 번째 후속으로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바닥의 두께를 강화하거나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의 경우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초부터 철근과 콘크리트 등 원자재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바닥을 두껍게 할수록 소음이 줄어드는 만큼 품질을 올리기 위해선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 역시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입주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품질 강화 정책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높은 분양가로 서울 도심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시공사들 역시 분양가를 높이는데 있어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18 min72@newspim.com |
◆분양가 가산 허용…정부, 층간소음 잡기 몰두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층간소음 해결 등 품질 향상을 위해선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은 매년 꾸준하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과 관련해 층간소음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를 할인해준다. 또 바닥 두께를 기존 210㎜보다 더 두껍게 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아진 층고를 보완하기 위해 용적률도 완화해줄 예정이다. 기존 지어진 주택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준다.
일각에선 자칫하면 인센티브 확대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할 경우 그만큼 콘크리트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연초부터 높아진 원자재값이 반영될 경우 높은 분양가가 형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일정부분 오를 수 있다"며 "고품질의 주택을 지어야하는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된다면,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16 kimkim@newspim.com |
◆"집값 하락세, 기술 적용하고 분양가 인상은 부담"
다만 최근 들어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이 높은 분양가에 미분양 되고 있어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화 포레나 미아', '칸타빌 수유팰리스' 같은 서울시내 분양 단지의 경우도 고분양가 논란에 미분양을 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승에도 수요가 발생할테지만 일반 아파트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은 있지만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떄문에 기술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양가 가산이 얼마나 될지 용역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으론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해도 결국 진동이 벽이나 기둥을 타고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역이나 실증사업 없이 우선적으로 정책을 꺼내놓고 맞춰가려 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한지 용역이나 실증단지로 테스트를 해봐야하는데 일단 기준을 제시하고 맞춰가라는 식"이라며 "기준이나 규제가 강화될수록 분양가는 올라가고 이에대한 비용은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