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재판장)은 22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5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B씨의 윗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아랫집 이웃으로 피고인과 사이가 안좋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해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각종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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