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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검사·등급제 도입…저소득층 매트설치 무이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4:00

우수 시공사에 분양보증수수료 최대 30%할인…공사 가산비도 추가 반영

[서울=뉴스핌]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단지에 대해 사후확인제(성능검사) 및 층간소음 등급제를 실시한다. 또 기존 공동주택에 입주한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아파트네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신축 아파트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성늠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 결과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등급을 부여받은 우수 시공사를 선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성늠검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관리를 맡는다.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도 기존 1회 제출하던 것을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했다. 확인서 제출은 ▲슬래브 타설 ▲완충재 시공 ▲바닥구조 시공 등 사후 공사 단계별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우수 시공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선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또 바닥두께를 210mm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분양가에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제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해 층간소음 성능기준에 통과해 1·2등급을 부여받은 시공사에겐 분양가 추가 산정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성능검사의 정착을 위해 우선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기 위해 샘플 가구의 비율을 2024년까지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능검사는 지난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지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완공 때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공공주택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라멘구조(보와 기둥이 지지하는 건물)의 시공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효과 검증 기술개발(R&D)를 추진하고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될 경우 라멘구조의 건축기준 완화와 함께 바닥두께 210mm, 층고 240mm 등 아파트 최소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무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은 소득분위 1~3분위에 해당되나 4~7분위의 중산층의 경우에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융자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입주자(임차인) 대표 등 자치조직으로 구성되며, 단지 내 갈등 중재 및 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층간소음은 살인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아파트 대부분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벽식 구조로 이뤄져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층으로 잘 전달된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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