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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납품단가연동제 '첫발'…시범사업 참여기업 최대 100억 대출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1:28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최종논의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 중기·대기업 분담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중소기업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대기업도 나눠서 부담하게 됐다. 지난 2008년 추진됐지만, 시장 자율 위배와 거래 위축 우려에 답보 상태에 빠졌던 납품단가연동제가 14년만에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내딪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 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4 yooksa@newspim.com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담긴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2023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한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연동제 TF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8.11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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