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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 사건 신속 판결하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4:16

11일 기자회견…대법원에 제출된 외교부 의견서 공개 요구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1일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중공업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최종 판단이 임박해 있다"며 "대법원은 외교부의 의견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2.08.11 kh10890@newspim.com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외교부의 의견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단적으로 우리 외교부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목소리에 힘을 보탠 반면, 90대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외교부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견서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사법부는 외교부의 의견에 흔들리지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에 제출된 외교부의 의견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째가 됐지만 피해자 측은 아직까지 그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의 당사자인 만큼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들이 제출됐을 경우 당연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의견서는 비공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당국자에 의해 대부분 내용이 공개된 상태이다"며 "공개를 미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외교부 의견서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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