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비아동과 신창동 일대에서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불법구조 변경,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은 여름철에 자주 제기되는 소음피해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륜차 단속 [사진=광주 광산구청] 2022.08.11 kh10890@newspim.com |
이날 합동단속에서 광산구는 불법구조 변경(소음기) 6건,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33건 등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소음허용기준인 105dB(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최초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음기를 불법 구조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와 같은 앱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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