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주민 피해 줄이는 집회 소음 규제 필요...집시법 개정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4:51

참여연대·용혜인 의원실 집시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집무실·사저 집회금지장소 지정에는 부정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등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시법 시행령에 제시된 소음 기준과 집시법 11조에 명시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2.08.04 krawjp@newspim.com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시위 집회 장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봤다"면서도 "소음문제는 인체에 심리적, 물리적 측면에서 작용해 각종 질병사고를 유발하고 신체 기본권을 침해하며 실제 최근 판례 중에 소음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폭행과 상해죄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37조 2항에서 국가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11조에 명시된 시위 금지 장소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변호사)은 "집무실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인 방식으로 집회금지 장소에 추가하자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전면적인 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만큼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통령 사저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집회금지 장소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집시법 개정에 있어 현안에 맞춰가기보다 집시법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집시법을 살펴보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법을 바꾸다보니 체계도 없고 두서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이라면서 "민주화된 사회에 맞게 집시법을 잘 검토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법 개정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