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군(軍), 코로나19까지 대응 '움직이는 야전병원' 2025년까지 구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어쉘터형 새 '야전 이동전개형 의무시설'
육군 12사단 3일 첫 설치, 올 6개부대 시작
감염병 치료 음압시설 등 19개 최신 의무 장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3일 일선 장병들의 건강과 의료‧보건 복지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에어쉘터형(공기주입식 텐트) '움직이는 야전병원'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육군 12보병사단에 처음 들어선 개량된 '야전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은 올해 6개 부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방부대를 비롯한 모든 상비사단과 기계화사단에 전력화한다.

국가적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때 우리 군이 현장에 급파돼 대민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12보병사단 의무대대가 3일 영내에 설치한 새 이동전개형 의무시설. 육군은 올해 12사단 등 6개 부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개량된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전방 부대에 전력화 한다. [사진=국방일보]

◆2025년까지 모든 상비사단·기계화사단 설치

무엇보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국가적 감염병 사태 때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군과 국민들의 감염병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방일보에 따르면 전·평시 일선 야전에서 장병들의 진료를 책임지는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트레일러 형태에서 가벼운 에어쉘터 형태로 개량되면서 더 신속하게, 더 현장 가까이 의료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은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지난 11년간 운용하며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6개 부대를 시작으로 새로운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 전방 부대에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범만(준장) 육군본부 의무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은 전시 전투부대에 근접해 지원할 수 있는 기동성과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시설"이라면서 "각종 훈련과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전초기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은 열악한 야전 진료환경을 극복하고, 전투부대에 적시적이고 실질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이젠 최첨단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달려가는 야전병원이 됐다.

최신 야전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기구를 갖춘 사단 의무대 수준이다. [사진=국방일보]

 ◆야전 현장서 다양한 응급 수술·환자 처치 가능 

시설 내부에는 X선 촬영장비와 임상병리 실험장비 등이 있어 현장에서 다양한 응급수술과 환자처치도 할 수 있다.

특히 견인차량에 연결·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확보해 '움직이는 야전병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은 무거워 군 장비가 아닌 민간 대형 트랙터를 사용해야 했다.

비포장도로 같은 야지 기동이 어려워 훈련장과 다소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전력화되는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은 기존 시설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더 신속한 현장 전개는 물론 시설 외형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네모 반듯한 철제 시설에서 탈피해 에어쉘터 형태로 경량화했다. 2.5t 군 차량이 언제 어디서나 즉시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졌다. 반면 내구성은 더 튼튼해졌고 방염 재질 원단을 사용해 내부 냉·난방을 유지도 된다.

◆응급실·임상병리실·방사선실·환자수용실 4개동 구성 

무엇보다 모든 의무 장비와 통신·전기·배수 등 제반시설이 모듈화되면서 설치에 필요한 시간도 1시간이면 충분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트레일러형은 이동 전 준비에 2~3일, 설치에 2시간 이상이 걸렸다.

병동으로 쓰일 에어쉘터 공기 주입에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동시에 의무 시설과 기능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기구를 갖춘 사단 의무대 수준이다. ▲응급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환자수용실 등 4개동으로 꾸려진다. 각 시설 사이에 연결 통로가 설치돼 신속한 의료 협업과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환자 관찰 장치와 수액 조절기, 자동 산소 소생기, 이동식 X선 촬영장비 등 19개 품목의 의무 장비를 갖춰 그야말로 이동형 야전병원처럼 다양한 환자치료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에는 공기나 물을 주입할 수 있는 튜브도 갖춰져 있어 오염환자를 신속하게 제독을 할 수 있고, 폐수처리용 하수처리 시스템도 구비했다.

육군 12보병사단 의무대대 장병들이 8월 3일 새로 배치된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전시 근접 지원·국가 재난·감염병 대응력 강화  

특히 에어쉘터형 의무시설은 음압유지기를 활용해 음압기능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병실 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음압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군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은 야지·산악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에 배치·운용할 방침이다. 일반전초(GOP) 등 최전방 부대에 설치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전방 장병들의 의료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열리는 대규모 야외훈련 현장에 전개해 일선 장병들의 건강과 의료, 보건을 돌볼 수 있게 됐다.  

육군은 각 부대의 주요 훈련과 연계해 한해 2차례 이상 전체 시설을 현장에 전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광진(중령) 육군 12사단 의무대대장은 "개선된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은 평시에는 기존 의무시설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고, 전시에는 야전으로 신속히 이동해 전투부대를 근접지원하며 전투력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대장은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신속한 의무지원으로 전우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