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날 대법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소송 또한 각하했다. 아울러 정년이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은 확정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돼 근무하던 하청 근로자 59명은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본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파견업체와 포스코 간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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