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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수로 입금된 돈 반환 거부 신한은행 "상계 권리남용, 허용될 수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1:44

1심 원고 패소·2심 항소 기각
대법서 파기환송.."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 취하는 행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실수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신한은행에 대해 대법원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 한해 상계가 가능할 뿐, 이를 초과한 상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최근 한 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고는 2017년 11월 착오로 A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했다. 송금 직후 원고는 신한은행에 이체한 돈의 반환을 요청했고, A씨도 이에 대해 승낙했다.

그런데 A씨의 계좌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압류된 상태였다. 신한은행은 A씨 계좌의 약 1억원을 A씨의 대출원리금 2억1000여만의 채권 중 일부로 자동채권으로 해 예금채권과 상계한 것이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수동채권(착오송금으로 인한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는데, 이 때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초과해서도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수취인을 대위해 신한은행에 대해 예금반환을 청구했고, 신한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2억원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면서 예금채권과 상계해 처리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신한은행의 예금채권과 상계한 것을 재판부가 허용한 것. 피압류액수를 초과한 전액이 이에 해당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피고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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