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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악의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신고...무고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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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범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허위신고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B약국의 C약사가 무자격자 종업원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자신에게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레드콜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C약사는 D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C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에서는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판매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구매하지도 않았다"며 "설령 의약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레드콜연질캡슐이라고 특정하여 신고한 것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 등 손님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신고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와 D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과장한 내용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국에 갔다가 피고인이 느끼기에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를 갖고 무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며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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