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며느리, 연희동 별채 매매해 명의 변경
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원심 확정'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불법재산 압류 정당"
신탁사가 제기한 소송..."오산시 임야 압류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2019.03.10 yooksa@newspim.com |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모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후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강제 경매 절차에서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이를 낙찰 받았고, 2013년 셋째 며느리 이씨가 이를 매매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몰수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를 압류 처분해 공매에 넘겼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희동 사저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규정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판단 또한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강제 경매 절차에서 연희동 사저를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씨 일가로부터 건물과 임야 등을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신탁회사는 2008년 전씨의 차남과 처남 등이 소유했던 용산시 소재 건물과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몰수를 위해 해당 건물과 임야를 압류했고, A신탁회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데 이어 소송을 냈다.
원심은 용산시 소재 건물 압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전에 집행돼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오산시 소재 임야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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