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협업
유관기관 전산정보 연계…제출서류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나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해 산재 유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
그동안 산재보험 유족급여나 장례비 등 신청자는 정당 수급자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거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제출해야 했다.
유족은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근로복지공단은 혼인·국적상실 등 이유로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이에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는 국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에서 해소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유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 건수는 8000여건을 웃돌았다. 공단이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급 건수도 114만여건에 달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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