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6개월]⑥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9

기업 CEO에 징역 1년 또는 10억원 벌금
경영계, '과도한 처벌' 아우성…개정 요구
안전조치 시행한 경영자 면책…기소 1건뿐
전문가 "개정 아직 일러…사고부터 줄여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을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 안전관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경영계는 모호한 처벌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규정 손질은 시기상조이나 모호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 중대재해법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인명 피해의 책임을 묻는 법이다.

각 조항마다 CEO는 산재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다. CEO에게 직접 산재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CEO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경영자단체와 기업들은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타법에 비해 처벌 강도가 높은데다, 노동자 안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위법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기업은 CEO 처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만을 담당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기도 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허용하지 않아 경영계 불만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단순히 경영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중요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핵심은 안전 '방치' 여부다. CEO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보고 받아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안 조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에서 자유롭다. 반면 CSO 등에 안전 권한을 맡긴 채 방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처벌 규정 완화? 사고 감축이 먼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 ESG(사회·환경·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길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 취지대로만 한다면 '기업 옥죄는 법'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안전보건관리에 들인 공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부도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한 기업에게 감독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어느 때보다 경영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된 상황이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경영계에서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 조항들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자의 의무란 안전 예산과 관리 인력을 얼마나 배치할지 정하는 등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다. 사업별·업종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로 정하는게 합법이라고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에 앞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경영인들의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사망 사고가 조금 줄어든 점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경영계에서 요구한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것. 시행 6개월 밖에 안돼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충실한 기업을 중대재해법 처벌에서 감경하거나 제외해주는 내용도 거론된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8,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안전 인식도 높아져야 하는데 안전 부문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부터 줄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은 적 없었다"라며 "중대재해법 완화를 논하는 건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을 시행하자마자 사망자 수는 바로 줄어들지 않는다. 시행 6개월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라며 "새 정부 방침이 기업 친화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규제 완화도 진행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만큼은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HSL)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한 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산재 사고 발생률이 30% 정도 감소했으며 5~7년 경과한 경우 50%로 줄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국가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노정교섭 쟁취 금속노조 7.20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