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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②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7

건설업 36건·37명 사망…다소 줄었지만 최다
제조업 34건·41명 사망…사망자 되레 늘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6명(87건)이 숨진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 건설업, 다소 개선됐지만 심각성 여전…제조업, 사고 줄었지만 사망자 늘어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09건·111명)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22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15명 줄었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이다. 36건의 사고로 인해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8건 줄고 사망자 수도 17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매년 산재 사망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올해 사망사고 34건으로 인해 4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4명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 통계에서도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1∼6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이로 인해 320명이 숨졌다. 건설업(155명)과 기타업종(66명)은 사망자가 각각 24명, 6명씩 감소한 반면 제조업(99명)은 오히려 10명 늘었다.

제조업은 전체 사망사고(92건)도 7건 증가했으며, 건설업(147건)과 기타업종(64건)은 각각 32건·6건씩 줄었다.

◆ 건설업, '떨어짐' 43.2% 최다…제조업 '끼임' 29.3% 가장 많아

업종별로 사고유형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 사고가 43.2%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끼임' 사고가 29/3%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과 제조업 사고의 절반 정도는 작업 절차나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37명) 가운데 '떨어짐'으로 숨진 경우는 16명(43.2%)에 달했다. 전년 동기 25명(46.3%) 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떨어져 생을 마감한 것이다. 떨어짐 사고는 안전 난간 설치나 로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또한 올해 건설업에서는 물체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5명에서 올해 9명으로 80.0% 가까이 늘며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24.3%를 차지했다. 이외 깔리거나 뒤집히는 사고로 4명(10.8%), 끼임 3명(8.1%), 기타 5명(13.5%)이 숨졌다.

이달 들어 건설 현장에서 안전 불감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경위를 보면 절반 정도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했다. 이는 작업 반경에서 안전조치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걸 방증한다.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여러 업무를 수행(혼재 작업)하는 만큼 작업 전 충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 압박까지 가해져 건설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사망자 41명 중 '끼임' 사고가 12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에서는 올해 화재나 폭발·파열로 인한 사망 사고가 22.0%(9명)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지난 1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3명)과 5월 여수 산단 폭발 사고(4명)에 이어 6월 에쓰오일 화재 사고(2명)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 제조업 노동자들은 떨어짐 8명(19.5%), 물체에 맞음 4명(9.7%), 깔림·뒤집힘 3명(7.3%) 등 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이에 더해 상반기 300인 이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장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 무리한 작업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비정형·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으로 고용부는 지목했다.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사고(320건)에서도 떨어짐 126명(39.4%)과 끼임 57명(17.8%) 등 상위 2대 사고 비중이 57.2%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62.4%) 대비 5.2%포인트(p)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

다음 재해유형으로는 '물체에 맞음' 32명(10.0%), '깔림·뒤집힘' 27명(8.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유형의 비중은 전체 18.4%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13.0%) 대비 5.4%p 증가한 규모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근로자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기업이)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법령 준수라는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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