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6개월]④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재해 감소 효과 크지 않고, 과도한 처벌로 기업부담만 가중 비판
고용부, TF 구성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8~9월 중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 A사 :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전문가가 없다. 로펌 서비스 없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이다."

# B사 : "시행령에서라도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해 줘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참고할 만한 규정이 없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제조상의 결함 같은 것은 제조물책임법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데, 관리상의 결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처벌 과도, 규정 모호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결과 정부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인데, 개정 찬반 논란 속에 법적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재해 감소 효과 미미…"처벌 과중 등 기업부담만 증가" 지적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6월 말까지 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 원 이상)의 노동 현장에서 8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9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올해 사망사고 34건으로 인해 4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사고 건수는 2건 준 것이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4명 늘었다.

이와 관련, 이달 15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88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이 입건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4건이다.

업종·규모별(50인·억) 사망 사고 비중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상황이 이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법 적용 및 처벌 규정이 모호해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부담만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경영계에서는 법 시행 당시부터 꾸준히 이 같은 점을 지적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률은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을 도입,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책임자엔 기업의 대표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법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건의에서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등 정의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중대산업 재해 정의' 부분에서 '질병자'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로 한정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부분에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며, '충실히'와 '충실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 그리고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청이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아울러 '경영책임자등 처벌'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을 'O년 이하'식으로 상한형을 변경하고, 의무 준수 시에는 면책되는 규정을 신설하길 희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뉴스핌 DB]

◆ 정부, 보완 입법 추진…노동계는 '개악 저지' 투쟁키로

산업 현장의 이 같은 목소리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오는 8월 또는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는 진단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게 많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도 크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움직임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동계는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처벌을 경감토록 한 국민의힘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안전인증제도 등도 부실한 점이 많아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개정 추진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건의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으로, 대통령령이 법률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보호대상 범위를 더 넓혔는데도 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해가 줄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