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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고용부, 1.1조 투입해 안전관리 강화…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8:16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2:09

유해·위험시설 개선 4508억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0월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원·하청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사고 예방' 속도…중소 현장 안전지원 추진

고용부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산재 사망자는 340명으로 1년 전보다 20명(5.9%) 줄었고,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에서도 산재 사망자가 7명(5.5%) 줄어 127명을 기록했다. 감독 사업장 7529개소 가운데 법 위반 사업장은 3385개소로 45%에 육박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특히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사망사고는 소규모와 건설‧제조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추진해 사고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 개선을 위해 4508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34만60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3500개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대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 기업 '안전' 자율참여 유도…중대재해법 재검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한 기업에게는 감독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마련해 기업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종·규모별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보급해 사고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통보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장사고 다수가 기초 안전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7.12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중대재해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구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8,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과제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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