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반기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87건·96명 사망…제조업 사망자 되레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9:38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전년대비 22건·20% 감소
건설업 36건·제조업 34건…제조업 사망자 4명↑
'떨어짐·끼임' 원인…현장 작업절차 미준수 여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8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9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에서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했지만, 제조업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중대법 적용 기업, 사고건수·사망자 줄었지만 여전히 높아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업종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303건, 사망자 수는 32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31건(9.3%) 줄었고, 사망자는 20명(5.9%) 감소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최근 5년간 상반기 전체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우선 건설업은 36건의 사고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8건 줄고 사망자 수도 17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제조업의 경우 올해 사망사고 34건으로 인해 4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4명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떨어지고 물체에 맞고…안전조치 미흡 대부분

노동자들은 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몸이 끼이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건설·제조업 사고의 약 30%가 작업절차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37명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43.2%에 달했다. 전년 동기(46.3%) 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떨어져 생을 마감한 것이다. 떨어짐 사고는 안전 난간 설치나 로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또한 올해 건설업에서는 물체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5명에서 올해 9명으로 2배(80.0%) 가까이 늘며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24.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업종별 비중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사망자 41명 중 '끼임' 사망 사고가 29.3%(12명)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수 500~999인, 1000인 등 큰 규모일수록 사망 사고 증감률이 높았다. 근로자 수 500~999인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전년 대비 133.3% 폭등했으며,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작년보다 60.0% 증가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300인 안팎이나 50인 기업에서는 사망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제조업에서 화재나 폭발 등 사고로 숨진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 지난 1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사망 3명)과 5월 여수 산단 폭발 사고(사망 4명)에 이어 6월 에쓰오일 화재 사고(2명)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달 15일까지 중대산업재해 88건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4건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현장에 선도적으로 정착시켜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란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원·하청 협력프로그램 확대와 무료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