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전 법리검토를 한 결과 강제 출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청와대로부터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당시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도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 법무부는 "탈북 어민 북송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현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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