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행위 무관한 절대적 원칙…예외 없이 적용돼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9일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은) 범죄혐의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이 당국자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이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문방지협약이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협약 16조 2항 규정에 대해서도 "다른 조약 또는 국내 법령 등이 고문방지협약에서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협약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가 2020년 유엔 북한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서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적시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국내에 수용되면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답변서의 내용은 북송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당시 안보실과 협의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답변서 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 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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