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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무릎 꿇고 자해...통일부, 북송 과정 담긴 4분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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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 "잡아" 등 인계 당시 음성 담겨
"직무상 취득 정보로 파악...공개대상 판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북송 과정에서 개인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지 하루 만이다.

통일부는 18일 오후 기자단에 약 3분 55초 분량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는 과정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인계되지 않으려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이 포함됐다. 한 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찧고 자해하자 호송을 맡은 경찰특공대 인원이 "야야야", "잡아"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서는 판문점 내 자유의 집에서 이동하는 장면, 2층에서 대기하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모아서 편집했다"면서도 "땅을 찍은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 자유의집 1층 로비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장면,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는 장면, 이후 2층 후면 현관으로 한명씩 나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첫 번째 인원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이동하는 것이 전부 포함됐고 두 번째 인원이 나올 때에는 이동 도중부터 포함돼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포승줄은 2층에서 대기할 때 까지는 착용한 상태였다.

당국자는 또 "영상이 근거리와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녹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개인이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촬영자가 통일부 직원이며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서 "판문점 지역에 대해 동향 수집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 내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법률 검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 묻자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하긴 했지만 업무 수행상 촬영을 한 것이고 소수 관계자에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판단했다"면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촬영자가 공유한 소수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송환 관련 영상은 과거에도 공개한 사례가 있다"면서 "당시 통일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촬영했고 언론이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고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 후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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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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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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