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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방역대책] 병상 늘리고 동네 병의원 신속진료…과학방역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1:04

이달 말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 확충
20만명 발생 시 1405병상 재가동 준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중증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최대 2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현재 6330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인명 피해가 컸던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 환자 병상을 비롯한 응급병상 대응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의료현장에는 재유행 시 즉시 파견이 가능하도록 대기인력·공보의 등 배치방안을 마련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신규 입소자 선제검사를 실시, 외부 감염요인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새 정부가 천명한 과학 방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재유행 대비…이달 말까지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 확보

13일 정부는 과학방역을 뒷받침하는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을 내놨다. 현재 양상을 반영해 재유행 상황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 전만의 대응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을 점검했다. 2022.02.09 yooksa@newspim.com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증상 시 보건소 외에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운영해 유증상자의 진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유증상자가 신속한 진료·처방을 받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체계를 지속 허용한다.

아울러 유증상자가 검사·진료 받는 지정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으며 지속 확충에 나선다. 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2916개소 중 검사-치료-처방까지 바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0개소로, 이를 계속 확대해 7월 말까지 1만개소 확보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패스트트랙으로 별도 관리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 입원을 연계하며,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수량을 충분히 확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유행 대비 병상 재가동 준비태세도 갖춘다. 확진자 20만명 가정 시 1405병상(중증435·준중증970) 재가동이 필요한 바, 7월 중 중증병상 운영 의료기관 중심으로 병원 재가동 준비실태, 인력·장비 현황을 점검해 7월말 코로나 전담병상을 재지정, 유사 시 재가동 명령을 개시한다.

◆ 특수·응급환자 병상 충분히 확보…감염취약계층 선제검사 실시

정부는 일반의료체계에서 치료가 어려운 투석·분만·소아환자 보호를 위해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진료 인프라 유지·수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유행 시 응급실 중단 없이 코로나·비코로나 응급환자가 24시간 이송·진료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 경우 시·도 단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현장 의료인력도 투입한다. 병원의 자체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의료기관 대상 인력확보 독려에 나서며, 공공보건의사 차출 대상을 확대해 우선 지원하고 추가 인력 필요 시 국방부 협조를 통해 군의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1만명의 파견신청자도 활용된다.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430명을 개인별 2~6주 교육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검사 실시 등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유행 시 입소자 대면면회, 외출·외박제한 등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중증화 가능성 높은 고위험군 확진자는 전담 병원을 활용, 병상을 우선 배정한다. 요양시설 내 확진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 운영상황을 점검, 필요 시 지원도 연장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합동으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전담정신병원을 신속 재지정·확대해 의료대응 강화에 나서는 한편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지자체 1대 1 전담관리로 방역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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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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