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합참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 원본' 삭제 안됐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7:38

국방부 7일 오전 정례브리핑, 합참 거듭 확인
"다만 민감한 정보 불필요한 전파 방지는 조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첩보 무단 삭제 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7일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이 관련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용도와 관계없는 부대와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2.07.07 photo@newspim.com

김 실장은 관련 정보가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23‧24일 삭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삭제 시점은) 밈스 운용 절차나 내용은 작전 보안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감한 정보'가 이씨 피격 관련 구체적 정황이 포함됐느냐는 언론 질문에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가 있었다'라는 언급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밈스는 군사적으로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해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부대나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른 절차에 의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밈스의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씨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제가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면서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하고도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