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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월북 논란' 재점화 된 서해 피격 사건…신구권력 갈등 본격화될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02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7월02일 08:08

여야, 각각 TF 꾸려...내부 정비로 전면전은 자제
검찰 수사 시작... 文정부 겨냥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치권이 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간 내홍 문제가 있어 서로간 강대강 대치는 자제하는 모양새지만 내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전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이른바 '6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 '신구권력'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에서 피격돼 숨진 공무원 시신 등을 찾기 위해 해경의 수색 모습[사진=인천해양경찰서]2020.09.30 hjk01@newspim.com

◆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文정부는 "월북 시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사건이다.

당시 이 씨는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후 이튿날 오후 3시 30분쯤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이후 이 씨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사건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우리 정부는 이 씨가 업무 중 실종돼 피격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 월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논란이 일자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에게 수억원의 도박빚이 있었기에 월북 동기가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족은 월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족은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이 씨의 실종사실을 보고한 문건과 북측의 발견 첩보보고서 등을 열람하도록 하라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15년간 해당 자료가 봉인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 정부 항소 포기로 다시 소환…野는 '발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심에서 패소한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족과 만나 진상조사를 약속해왔다.

같은 날 해경은 2년 전의 판단을 뒤집고 "자진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논란은 금세 국회로 옮겨 붙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같은 달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세에 들어갔다. 주로 당시 정부가 이 씨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깨지지 않도록 이 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도 TF를 구성했지만 진상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해양경찰청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8 hwang@newspim.com

◆ 양당 모두 전면전은 안 나서지만…검찰 수사가 뇌관으로

갈등 상황은 명백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 사건으로 강대강 대치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모두 내부 조직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전당대회를 2달여 앞두고 차기 당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에 대한 징계로 시끌시끌하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검찰이 최근 월북 발표 당시의 전후 사정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유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6시간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나포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 수사에서 당시 정부가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나올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정황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과 같은 상황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기록물까지 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추가적인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형 이 씨는 지난달 2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민주당이 오는 13일까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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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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