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행동 단체가 4일 출범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28개 단체가 모인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기준 법제화가 간호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간호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간호인력부족 대책 마련과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4 kimkim@newspim.com |
이들은 "간호법에는 간호인력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지 않고 처벌규정이 없어 간호인력인권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간호사들이 더 이상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막고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일반 병동과 특수 부서 등에 간호사 1인당 담당할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간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제·처벌 조항이 없어 정작 현장에서는 이보다 많은 환자를 간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복지위 제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인력인권법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돼 있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려 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현재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평균 16.3명을 돌본다. 일반 병원은 43.6명을 담당한다. 미국 5.7명, 핀란드 5.5명, 스웨덴 5.4명, 노르웨이 3.7명 등과 비교하면 몇 배나 많은 환자를 담당하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추후 서명운동, 지역 선전전, 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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