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핌] 김수진 기자 = 공유 전동킥보드 제동장치가 고장난 사실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유발한 업체 지사 대표가 형사입건됐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9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9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충남경찰청] 2022.06.29 nn0416@newspim.com |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의 한 도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와 승합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이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났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관련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해당 전동킥보드 지사인 지역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이 사고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브레이크 고장 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수리한 것으로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에서는 이를 사용가능토록 활성화시켰고 바로 다음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해당 킥보드를 사용해 사고가 나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에 해당 업체의 지사 대표인 A씨 등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 적정여부에 대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15배 늘어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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